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환불정책

ZeroPass(제로패스)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중도 해지 기준 개정 2026년 10월 23일·10월 29일 — 개정 전 구매자에게는 구매 당시 기준 적용)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10조·제11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약관과 이 정책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화면의 크레딧은 이 정책의 이용권과 같은 것입니다(이용권 1분 = 200크레딧).


한눈에 보기

상황환불
결제 후 이용권을 한 번도 안 썼고 7일 이내전액
Pro 12개월권(198,000원), 3개월째 해지쓴 3개월은 3개월권 월 가격(24,900원)으로 계산 → 123,300원 환불
Pro 3개월권(74,700원), 2개월째 해지쓴 2개월분 49,800원을 빼고 → 24,900원 환불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를 못 쓴 기간해당 기간 전액 환불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음환불 대상 아님 (아래 설명)

1. 계산 방법 (중도 해지)

이용권은 3개월권·6개월권·12개월권이 있고, 6개월권·12개월권은 3개월권보다 싸게 파는 대신 그 기간 이용을 전제로 한 할인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미 이용권이 지급된 달은 같은 등급 3개월권의 월 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같은 등급 3개월권 월 가격 × 이용권이 지급된 개월수   (0원 미만이면 0원)
등급3개월권 월 가격(계산 기준)
Basic9,900원
Pro24,900원
MAX59,000원

예시 — Pro 12개월권 198,000원 결제

해지 시점계산환불액
1개월째198,000 − 24,900 × 1173,100원
3개월째198,000 − 24,900 × 3123,300원
6개월째198,000 − 24,900 × 648,600원
7개월째198,000 − 24,900 × 723,700원
8개월째 이후198,000 − 24,900 × 8 = 0원 미만0원

이용권을 다 썼든 하나도 안 썼든 같습니다. 이미 지급된 달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2. 개정 전 구매자

2026년 10월 29일 전에 1개월권·12개월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당시 기준(1개월권 정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개월권은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멈추고, 이번 달 이용권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이번 달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 외에 별도의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권을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사용한 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회가 제한되며 나머지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환불합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결과물의 완성도가 기대와 다른 경우
  1. 원본 영상의 문제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1. 플랫폼의 조치
  1.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5. 이용권이 차감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애초에 이용권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환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

  1. 이메일 qkrckddud77@naver.com 로 신청
  2. 필요 정보: 가입 이메일, 결제일, 해지 사유(선택)
  3.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환불 수단: 원결제수단 (카드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3~5영업일 추가 소요)

7. 회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

서비스 장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연속 24시간 또는 월 누적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회사가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권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합니다.


문의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특히 제4조(환불되지 않는 경우) 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표현이 과도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품질"과 "서비스 미제공"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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